지난달 28일, 검찰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와 택시업계가 지속적인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소가 섣부른 판단이라고 비판하면서 ‘타다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검찰의 생각과 엇갈린 여론

 검찰의 이번 ‘타다’ 기소는 지난 2월에 있었던 택시업계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여 ‘유사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며 VCNC 박재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린 이에 한해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법의 운전자 알선 가능 조항은 자동차를 대여할 때 가능한 것인데, 타다를 사용할 때 누구도 차를 렌트해서 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이 택시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가 지난달 말부터 성인남녀 4,326명을 대상으로 “승차공유서비스에 대해 허용해야하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1%로 나타났다. 이는 “승차공유서비스를 금지해야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8%인 것을 고려하면 큰 수치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타다’ 기소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검찰의 기소가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역시 “검찰의 기소가 성급했다.”며 검찰의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승차공유서비스에 대한 해외사례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서비스가 택시업계와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승차공유서비스와 택시업계간의 상생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쟁이 상당히 길어진 만큼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승차공유업체를 교통네트워크사업자(TNC)로 규정하여 서비스 출범시킨 후,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제도를 마련하게 하였다. 미국의 뉴욕은 ‘우버’ 운전자 1인당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승차공유업체의 추가 면허 취득 1년간 제한하여 ‘우버’의 운전자 확대를 제한하였다. 또한 미국의 메사추세츠는 ‘우버’에게 택시 발전기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그 기금을 택시업계의 생존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호주 역시 지난 2015년 정부가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커졌다. 결국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스 주는 미국의 메사추세츠와 비슷한 방안을 마련했다. 뉴사우스 웨일스 주는 이용자가 ‘우버’를 호출할 때마다 택시 업계를 위한 상생펀드 1달러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생펀드는 현재 약 1억 5000만달러의 펀드를 조성하였고, 이는 기존의 택시업계를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싱가포르는 승차공유서비스 출시 단계부터 택시 면허 취득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승차공유업체에 소속된 운전자들도 기존의 택시운전자처럼 택시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택시의 경우, 별도의 정류장을 두어 그 구간에서는 이용자들이 택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승차공유서비스와 택시업계에 대한 상생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타다’와 같은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사회적 기여금을 택시면허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여, 택시 총량을 관리하고 택시 종사자의 복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양측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느 집단의 갈등도 양측을 만족시킬 수 없다.”며 “서로가 양보하는 선에서 정부가 중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타다’ 기소가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3~5년이 걸린다. 최근 빨라진 산업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막연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엔 매우 긴 시간이다. 또한 앞으로 승차공유서비스 갈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 플랫폼들이 기존 산업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갈등은 사법부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앞으로의 갈등을 대비할 법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손규영 기자 sonjong@ka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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