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마에 휩쓸려 무너져 내렸다. 안전 불감으로 인한 인재(人災)였다. 또 2011년 국가 사적 150호인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동제 장식 4점 가운데 1점이 사라졌다. 이번에는 다른 박물관에서 전시 후 이동 중에 분실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문화재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상황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 숭례문이 화재로 불타는 모습 (출처:위키백과)

태업에 가까운 문화재 관리


  문화재란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이 흐른 것들이 많다. 짧게는 수십 년부터 해서 길게는 수천 년까지 한 자리에 머물거나 혹은 잊히면서 훼손을 막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훼손을 막을 수 있음에도 방치해두어 문화재가 훼손된 사례가 수없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숭례문 화재 사건이 있다. 지난 2008년 2월, 숭례문 2층 누각으로 잠입한 70대 노인이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숭례문에 화재를 일으켰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보 1호라는 문화재 취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무형문화재 현황도 미흡하긴 마찬가지이다. ‘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 대여 및 관리 현황’에 따르면 대여 작품의 관리부실로 전승자 작품 46점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32점은 분실, 14점은 훼손되었고 특히 해외에 장기간 대여한 작품들의 분실 및 훼손 사례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9억 원 정도의 세금이 전승자 작품 관리에 쓰이고 있으나 관리 실태는 심각했다.


보존 노력, 훼손도 동시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청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청의 업무를 자문해주는 기관으로 문화재위원회가 따로 존재하기도 하며, 문화재청 산하에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한다.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보호물을 지정하기도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총괄 관리하기도 한다. 일례로 문화재청은 매년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숭례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재청 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문화재 관리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2016년 11월 12명의 국회위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관련된 내용이 주이다. 우리나라는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등 총 13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갯벌, 가야 고분군 등 세계유산이 추가 등재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는 지속해서 훼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굴암의 사례가 있다. 당시 석굴암의 원형 복원과는 거리가 멀게 석굴암을 콘크리트로 뒤덮은 것이다. 결국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복원이라는 명목 하에 이를 파괴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법이나 조례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사전에 문화재 확인절차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소답동 마애석불좌상은 공무원들이 문화재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굴착기를 들이밀어 훼손되고 말았다. 이처럼 정부에서 문화재에 대한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문화재를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었을 뿐 보존및 관리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적 보존 시스템, 보고 배워야

  문화재 훼손은 어느 나라, 어느 문화재에서나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서양의 문화재관리 방법이 매우 체계적으로 발달되어있다. 예컨대 문화재관리와 관련된 전공이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만큼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잉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age)라는 단체가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에 대해 사유지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유적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킨다. 여기에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중요 유적뿐만 아니라 각종 소규모 유적까지도 국가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유적지 혹은 유적 근처를 함부로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유적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될 수밖에 없다. 오스트레일리아 또한 국가문화유산의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문화유산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이상적인 문화재 보존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 영국 문화재 보존단체 English Heritage (출처:English Heritage Youtube 채널)

  문화재는 우리의 주체성을 보존하고 있는 조상들의 유산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체성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문화재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곧 당대 문명의 꽃이 남아있는 것이 현재의 문화유산이다. 그 꽃의 향기를 현대에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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